식약처, 체리블라썸 샴푸 등 6종 ‘최상’ 절대적 표현 사용 …2개월 판매·광고 업무 정지

▲ 2개월 동안 판매 및 광고 업무가 정지되는 LG생활건강 오가니스트 체리블러썸 샴푸, 컨디셔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LG생활건강의 샴푸 브랜드 오가니스트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2개월 동안 판매 및 광고 업무가 정지되는 것. 최상이라는 배타적 표현이 문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LG생활건강의 샴푸 브랜드 오가니스트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 29일 공지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 오일 샴푸’,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 오일 컨디셔너’,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 오일 샴푸‘,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 오일 컨디셔너’,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샴푸’,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컨디셔너’ 등 6개다.

LG생활건강은 상기 품목에 대해 배타성을 띤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의 표시 및 광고를 일삼다 식약처로부터 각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를 받았다.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다. LG생활건강은 ‘오가니스트만의 지친 모발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어 줍니다’하는 문구를 제품과 제품 판매 페이지 등에 게재해왔다.

▲ 문제가 된 해당 문구(출처: 11번가 판매 딜 캡쳐))

이에 대해 LG생활건강은 초창기 제품에 이같은 문구를 게재했다가 현재는 다 수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마도 첫 론칭 당시 제품들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지금 생산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의 문구에서 ‘최상’이라는 단어는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11번가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된 광고 문구가 삽입된 제품 및 광고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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