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 29일까지 전국 유통매장 집중단속

▲ 환경부가 1차 식품 등 추석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이달 29일까지 진행한다.(사진: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환경부가 1차 식품 등 추석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에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했느냐다. 종합제품 대상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다.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 35%이내여야 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게는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여,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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