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정부 시칭하면서 “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 내용 이야기 하면 보이스피싱

▲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자료: 금융감독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1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등 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2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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