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약정기간 6개월 이내면 위약금 부과 유예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유예 적용 불가능 경우도 있어 체크해봐야

▲15일부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5%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15일부터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5%요금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20%요금할인 가입자도 25%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현재 가입중인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단 위약금이 유예가 가능한 조건이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장기 가입자 위약금 유예 제도'에 따르면 20%요금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는 위약금 부과가 유예된다. 그러나 기존 잔여약정기간만큼은 재약정기간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예를 들면, 기존 20% 요금할인으로 12개월 약정한 가입자가 3개월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할 때, 25% 요금할인으로 24개월 재약정하면서 새 약정을 3개월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일종의 조건부 면제로 12개월 가입자든 24개월 가입자든 모두가 면제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유예 적용시기에 대해 각 통신사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고객센터에 적용시기를 체크해야 한다. 또 ▲이용하던 통신사를 변경(변호이동)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까지 이중으로 부과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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