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숫거권고가 내려진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15일 지난해 6~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 에 대한 평가다.

결과에 따르면,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