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예초기 사용자는 얼굴 다리 등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부착해야”

▲ 한국소비자원이 벌초 작업에 사용하는 예초기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벌초 작업에 사용하는 예초기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예초기 사용자는 얼굴 다리 등에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1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총 사고건수 363건 중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추석전 벌초 시기인 8~9월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65.0%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로 뒤를 이었다.

예초기 사고는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357건 중에는 주로 벌초 작업을 수행하는 ‘남성’이 다수(88.2%)였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에는 ‘50대’ 29.5%(106건), ‘60대’ 21.4%(77건), ‘40대’ 17.3%(62건) 등의 순으로 40~60대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예초기로 인한 사고는 주로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돌 등의 이물이 튀어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를 차지했다. 상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2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이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발’이 59.0%(206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23.8%(83건), ‘머리 및 얼굴’ 14.6%(51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예초기 날 2대는 안전확인신고 및 해당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적법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해야 한다”며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뒤 반드시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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