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맹희망자의 권익보호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등 필수품목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사항이 확대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도 확대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도 개선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하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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