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체 보도 내용 왜곡된 허위보도...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검토

▲ 식약처장의 휴일 직원빵 심부름 갑질 의혹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 자체가 왜곡된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약처장의 휴일 직원빵 심부름 갑질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식약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 사실 자체가 왜곡된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일 한 언론매체는 “류영진 식약처장 비서가 휴일마다 류 처장 간식을 서울에서 사서 월요일 오송으로 가져간 사실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드러났다” “류 처장이 특정 제과점 빵을 좋아해서 공무원인 비서에게 매주 빵 심부름을 시켜”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류 처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기사가 사실자체를 왜곡한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여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여직원은 지난 정부의 전(前) 처장 때부터 여비서로 근무하며 처장실 손님 접대용 빵 등의 다과를 사온 것으로, 현(現) 처장 때 휴일에 직원 빵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여직원이 구입한 빵 등의 다과는 손님 등을 대접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구입 할 때 사용 된 카드는 처장 업무추진용 카드가 아니라 비서실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기관운영비 카드라고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또한, 해당 여직원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새벽 오송으로 출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미리 빵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본인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구입한 것이지 ‘기관장의 갑질’로 특정장소 제품이 구입되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現) 처장은 부산에서 줄곧 살아왔기 때문에 여의도 지역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 빵도 즐겨 먹지 않는 편이라, 직원에게 특정 장소의 제품을 사도록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식약처는 해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식약처는 류 처장 꼼수휴가 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일부 언론이 류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중 규정을 어기고 꼼수 휴가를 갔다는 보도에 대해 류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 카드 사용이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당보도를 정며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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