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캄월드의 ‘BT미라클우모’(액상차), ‘미라클우모’(액상차) 회수...해당제품 방문판매로 판매돼

▲ 공업용 규산염을 사용한 액상차가 회수조치됐다.(사진:BT미라클우모’(액상차)/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공업용 규산염을 사용한 액상차가 회수조치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체 ㈜에스캄월드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를 소분해 ‘BT미라클우모’(액상차), ‘미라클우모’(액상차)로 판매했다. 해당제품들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조사결과 드러났다. 지금까지 판매된 양은 0.88L × 1468세트 1292 L에 달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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