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1만대 차량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개방...임시공휴일 극장 요금 평일 요금 적용

▲ 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사진: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임시공휴일에 극장의 요금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요금제가 적용됟다.(사지 컨슈머와이이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석 연휴 혜택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긴 연휴 대비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도 확립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관공서(16만대)·지방공기업(60만대)·공공기관(5만대) 등 총 81만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개방된다.  명절 전일‧당일‧익일 3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휴를 누릴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10.2)·연휴 직후인 내달 10~13일까지 납기인 공공조달 납품기한이 16일 이후로 연장된다.

연휴기간 못 쉬는 가구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되고  임시공휴일인 2일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실시된다.

체불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가 강화된다. 또한 생계비 대부금리도 연 2%에서 1%로 인하된다.

생활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배추·오징어 등 정부수매물량 소비자 직공급(할인) 추진된다. 배추는 내달 3일까지 시가대비 50% 할인된다. 오징어 역시 내달 3일까지 33% 할인된다. 

국민 휴식을 위해 고궁‧미술관‧휴양림 등이 무료개방된다. 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의 임시공휴일 요금이 평일요금으로 적용된다.  

연휴 직후인 내달 10일이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은 12일로 연장되고 원천세 등 신고‧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13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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