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산물 7개 품목 등 총 19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

▲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밤 등 제수용품과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추석명절 대비 성수 식품에 대한 수입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밤 등 제수용품과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 총 19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간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사리(건조), 고비(건조)는 납, 카드뮴▲깐도라지(신선), 밤(탈각)은 이산화황 ▲목이버섯(건조)는 이산화황, 아트라진, 클로르피리포스 ▲호두(탈각), 땅콩(탈각, 미탈각)은 총아플라톡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총아플라톡신▲건어포류(황태 건어포에 한함)는 이산화황 ▲식용유지류(정제올리브유 및 혼합올리브유에 한함)는 벤조피렌▲과실주(와인에 한함)는 오크라톡신A, 납▲일반증류주는 메탄올▲삶은 고사리(과·채가공품), 삶은 고비(과·채가공품)는 납, 카드뮴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시험▲밀크씨슬추출물은 실리마린▲은행잎추출물은 깅콜릭산▲프로폴리스는 총플라보노이드, 대장균군▲EPA 및 DHA함유유지는 EPA와 DHA의 합, 대장균군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계절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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