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달 20일 시행

▲ 앞으로 단기임기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해 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앞으로 단기임기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1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잇점이 생긴다.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도 명확화된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해야 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은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도 개선된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등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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