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무료

▲ 올해도 추석 귀향길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올해도 추석 귀향길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단 추석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3일만 해당된다. 대상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등이다. 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내달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방법은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한편, 평창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된다. 면제기간은 본행사가 진행되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패럴림픽이 진행되는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도로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이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포스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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