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각표시, 유기농, 방사사육, 축사내평사, 케이지사육 등으로 번호로 구분 표시...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 계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계란 난각표시 관리가 강화된다.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이 폐기된다.

또한 계란의 난각에 기존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으로 표시가 구체화된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 방사사육, 축사내평사, 케이지사육 등으로 번호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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