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권하는 관행 개선... 대출 모집인 관리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 앞으로 “누구나 300만원” 등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부업 TV광고가 금지된다. 사진 출처 :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이 상반기 대비 30% 이내로 줄어든다. 광고 내용 중 “누구나 300만원” 등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금지된다. 또한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와같이 대출 모집인 관리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대부업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방송광고 총량 자율감축 및 추가 조치 실시된다.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이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된다. 또한 광고 내용도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 등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가 의무화되고, 누구나 300만원 등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도 금지된다.

대부업 TV광고 노출도 제한된다. 업체별 연간 송출 횟수, 방송 광고비 제한 및 주요시간대(10시~11시) 집중적 광고제한 및 연속광고 등 금지 등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가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대출 모집인 등록요건 및 1사전속 의무가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교육시간이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되고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자본금 요건 등이 새롭게 신설된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도 강화된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등이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광고 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명함‧상품안내장‧인터넷 등 광고시, 대출모집인 성명‧상호등을 크게 표시해  금융회사 직원등으로 오인을 방지한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유형으로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도 금지된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모집수수료율 확인 방법’(상품설명서 등)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제도 관련 주요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금융상품대리‧중개업 미등록자 및 미등록자에게 대리․중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및 ‘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고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0만원~1억원이하) 등 부과 ▲대출모집인 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 금융회사‧모집법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익의 50% 이내)‧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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