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 판매여부도 점검

▲ 식약처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위생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인근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 등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식약어는 최근 액체질소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던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의 판매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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