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6개월내 20% 보유 명령 및 24억300만원 과징금 납부 명령

▲ 공정위가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6개월내 20% 보유 및 24억300만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게 6개월 내 법 위반 상태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2호)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 법인인 경우 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의 주식 전환이 청구되어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했다.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상장 20%) 위반에 해당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여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23일 자회사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후, 법에서 부여한 1년 유예 기간(2015년 4월 23일 ~ 2016년 4월 22일)이 만료되는 2016년 4월 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로 법에서 규정한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20%)에 미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셀트리온홀딩스는 19.76%으로 자회사주식 보유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따라서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또한 과징금 24억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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