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주관행사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의 참여가 제한된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현행법상 지정된 영업장소 확보 등 관련 조건만 완비하고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 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7일 서울시는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6곳에서 180여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하는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최근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푸드트럭’으로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의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대상인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의 푸드트럭의 진입규제를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서울시 조례개정은 프랜차이즈업계의 푸드트럭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장치”라며,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인의 자립기반 마련’이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발굴하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 서울시 푸드트럭 풀(POOL) 구성해 영업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