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 파기 이끌어내

▲서울고법이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서울고법이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다.

6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아이와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서울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불명확한 법 규정과 행정청(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안내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16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던 원고 부부는 지급의무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개요를 보면, 지난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원고 정00씨가  같은 해 4월, 다니던 A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산재로 장애를 얻고 실직 중인 남편의 구직을 위해 A업체 사장의 소개로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출국 직전 급성 비인두염으로 딸의 건강이 악화되자 정씨는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그 후 1년 뒤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8개월여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 원을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문제가 빨리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남편만 타지에 두고 귀국하기가 어려워 귀국을 지연하다가 체류기간이 길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장기 체류를 예정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 사연을 들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해당 사건 관련 검토 끝에 법률소송을 무료로 종합 지원했다. 

대법원은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녀와의 동거 이외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처음부터 명백하게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를 부정수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는 “자칫 아이와의 동거를 등한시할 위험성을 고려해서인지 대법원에서 양육과 동거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에 있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원고는 1600여만원의 돈보다 자신이 부정수급자로 몰린 것을 제일 억울해 했는데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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