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일부지역 집중모니터링 지역 선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성수구가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 두 지역은 지난 8.2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성수구가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6일부터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또한 국토부는 집중모니터링 지역도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여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하여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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