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인무역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서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

▲ 중국산 활미꾸라지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중국산 활미꾸라지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현행법상 이 성분은 검출되면 안된다. 그러나 해당제품에서는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으로 1만8381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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