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지정된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이하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 대상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도면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서울시가 건축후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수시모집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하게 돼  세입자는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지원구역 대상은 ▲봉천동 892-28일대(1만6000㎡) ▲봉천동 14일대(3만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468.1㎡) ▲용두동 102-1일대(5만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6745㎡) ▲황학동 267일대(19만9300㎡)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130㎡) ▲성수동 일원(88만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8415㎡) ▲신촌동 일원(40만7600㎡) ▲상도4동 일원(72만6000㎡) ▲암사1동 일원(63만5000㎡)등이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축 후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금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공사는 ▲누수부분 방수공사▲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창호 교체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단순 도배및 장판 교체▲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세면대·변기 교체 등 주거 공간 내에 생활편의 개선공사등 이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오는4일부터 12월2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오는18~12월29일 사이에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2018년 2월에 시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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