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총 숙박요금 제대료 표시 안돼...피해 보상률도 30% 미만

▲ 부킹닷컴, 아고다 등 해외호텔예약 사이트들의 취소·환불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4개 호텔 예약사이트의 취소‧환불 관련 표시 실태표/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부킹닷컴, 아고다 등 글로벌(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이하 ‘호텔예약 사이트’) 의 취소·환불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피해보상율도 30% 미만 밖에 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0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위한 호텔 예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주요 호텔예약 사이트 4개에 대해 취소‧환불, 요금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의 제공 실태 및 소비자피해보상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총 숙박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호텔 검색 시에는 세금 및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했다. 소비자가 호텔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과 오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킹닷컴은 호텔에 따라 호텔 검색 단계부터 세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표시하기도 했다.

일부 호텔 예약사이트는 숙박요금 결제시점 정보 제공도 엉망이었다. 아고다의 경우 숙소에서 요금 결제 상품이라도 임의로 사전에 숙박요금이 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약 과정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피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취소·환불등 중용한 정보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소·환불 정보의 경우,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환불불가 표시를 적색으로 진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계약 시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별도의 강조 없이 다른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환불불가 상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취소수수료와 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한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특정 표시나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상률도 30% 미만이었다.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텔예약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인데 비해, ‘부킹닷컴’(27.3%)과 ‘아고다’(20.0%)의 피해보상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시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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