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한달을 아르바이트해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할 것 " 당부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이용 사업장의 법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등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 대한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 중 가장 위반 사례가 많았던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으로 전체의 53.4%(217건)에 달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생각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이같은 법 위반 행위는 주로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발생했다. 점검대상 업소 344개 중 위반업소는 총 17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39%)가 적발되어 위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피씨(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ㅇ 여가부 관게자는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