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 이동전화까지 확대 알림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실시에 따른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자 보호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통신요금을 연체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은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통신요금연체 피해관련 사례를 보면, 불법 대부업체들이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고,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자에게 전가하는 대출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현재는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KAIT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오는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는 오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명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이후에나 알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져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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