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우리은행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주택 입주자 위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주택 입주자 위한 전용 금융상품 출시될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을 합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이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청년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기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 상호 적극 협력하고 향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의 사업 참여의지는 있지만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학생,사회초년,·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지원을 위한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이 살기좋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저소득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청년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고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입주지원대책’ 을 시행 중이다. 또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해 입주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기좋은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은행과 적극협력하여 청년세대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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