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가정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 대부분...불필요한 사은품 받지 말아야

▲ 방문 학습지, 온라인 교육 둥 방문판매 교육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방문 학습지, 온라인 교육 둥 방문판매 교육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96건에서 올 상반기 130건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440건과 비슷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문판매 교육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주로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특히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건에서 주로 발생했다. 소비자 피해 약90%에 달하는 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대 별로 보면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546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208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8건(28.9%), 10대 118건(21.6%), 30대 37건(6.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대학생이 대다수였으며, 40대의 경우 자녀를 위한 과외, 온라인강의, 학습지 계약을 체결한 학부모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77건(48.6%), 영남권(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200건(35.1%),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48건(8.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방문판매 교육 상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체결전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확인하고 특히 무료 사은품이라 하더라도 중도해지 시 사은품 가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을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구두약속은 추후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 계약의 경우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피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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