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점포이전 승인 거부 및 계약해지는 부당한 거래 거절.. 핑크에이지에 시정명령

▲ 공정위가 핑크에이지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핑크에이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핑크에이지 가맹희망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핑크에이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 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핑크에이지’란 브랜드로 패션가발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핑그에이지는 가맹희망자 A씨와 계약 기간 3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서울 B구 C동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점포가 소재한 건물이 명도소송에 휘말려 임대차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핑크에이지에게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 점포 이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핑크에이지는 당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황당한 입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를 모두 거부했다. 핑크에이지가 내세운 조건은 대로변 1층에 위치해야 하고 매장 내 전면 유리 설치가 가능해야 함이었늗데 A씨의 기존 점포가 소재한 곳은 초역세권이어서, 가맹본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점포들의 임차료는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

핑크에이지가 점포 이전 승인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점포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자, A씨는 기존 점포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는데, 핑크에이지는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점포 이전’임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핑크에이지의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금지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가맹본부에게 점포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크에이지가 A씨의 점포 이전 승인 요청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1항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중 점포를 이전하려면 반드시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의 준수사항 중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 변경 금지”를 반영한 것으로 가맹본부에게 점포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기간 중 불가피하게 점포 이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이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자의적인 승인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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