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내 유통 3개 제품서 카드퓸 검출...4개 제품에서는 납 180.8배 초과 검출

▲ 일부 큐빅로 장식된 휴대폰 케이스가 중금속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일부 큐빅로 장식된 휴대폰 케이스가 중금속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된 것. 유럽연합 기준 최대 9219배 카드륨과 180.8배 납이 검출됐다.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이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호호주식회사의 반짝이 케이스(제조국 중국), 모던박스의 글리터 태슬 케이스(중국), 슈박의 쿠빅 폰케이스(중국) 등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을 최대 9219.0배(최소 296㎎/㎏~최대 921,900㎎/㎏)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슈박의 쿠빅 폰케이스(중국)  경우 큐빅에서 2579㎎/㎏이 검출됐다. 높은 농도의 카드뮴에 일시적으로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카드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카드뮴을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하고 있다. 

납의 경우 호후주식회사의 반짝이 케이스(중국), 모던박스의 글리터 태슬 케이스(중국), 이룸디자인스킨 주식회사의 락크리스탈 케이스(중국), 토모이야기의 핸드폰 가죽 케이스(중국) 4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기준(500㎎/㎏)을 최대 180.8배(최소 1,227㎎/㎏ ~ 최대 90,401㎎/㎏) 초과검출됐다.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해 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며, 고농도의 납에 중독될 경우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IARC)는 납을 ‘인체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검출됐다. 모던박스의 럭셔리 베어 핑거링 미러 케이스(중국)등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0.1% 이하)을 1.8배(0.1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정자 수 감소, 유산 등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0개 가죽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TBT는 불검출됐다.

문제는 휴대폰케이스는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몬든 연령대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휴대폰 케이스는 피부와 장시간 접촉되고,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도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이 중금속 덩어리 케이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더 큰문제는 휴대폰 케이스의 표시 기준 부재다. 조사 대상 휴대폰 케이스 중 사업자정보와 주요 선택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30개 중 17개 제품(56.7%)은 관련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3%)는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제조자명과 재질을 표시한 제품은 각각 6개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또는 권장사용연령)’, ‘크기․체중의 한계’, 필요 시 ‘사용상 주의사항 또는 사용 설명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회수 등의 조치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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