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구매시 환불 거부하면서 환불 안내에는 되는 것처럼 표시...소비자원, 아이템 구매 주의 당부

▲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아이템 구매후 환불을 거부하면서 정작 아이템 구매시 안내에는 환불이 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사진: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시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아이템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사유는 엔씨소프트가 아이템 결제 후 청약 철회 등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니지M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인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차지했다.

문제는 엔씨소프트 정책이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 실엔씨소프트가 해당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하는 한편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동시에 상품이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경우,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청약철회 불가 상품은 시험 사용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이 존재하므로 구매 전 시험 사용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