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 높아 대책마련 시급

▲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빠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2013년 10월 A씨(만59세)는 기계식 주차장 틈에 다리가 빠지면서 넓적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올해 2월 B씨(만65세)는 기계식 주차장 진입 대기 중 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출입문을 뚫고 추락 사망했다.

일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빠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사고가 다발하는 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등 기계식 주차장 3종 60기를 조사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15기(25.0%)에서 운전자 보행경로 4cm 이상의 틈(이하 ‘기준치 초과 틈’)이 발생하여 이용자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또는 주차구획 바닥과 출입구 바닥과의 수평거리는 4cm이하여야 한다.  ‘기준치 초과 틈’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 15기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식 주차장이 13기로 가장 많았고, 주차대수 기준으로는 2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이 14기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연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식 주차장의 출입문 강도 기준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식 주차장 출입문은 별도의 강도기준 부재로, 주차대기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차량 오작동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기는 입고 대기 시 운반기가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문이 잘못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진입하면 추락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별도 출입문도 설치되 있지 않았다. 조사대상 60기 중 52기(86.7%)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점검시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주차장 8기도 운행시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하여 작동을 정지시키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식 주차장에는 안전시설 구비는 고사하고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식 주차장 60기 중 22기(36.7%)는 조도(밝기)미달, 39기(65.0%)는 추락 예방표식 미설치, 12기(20.0%)는 신호장치 미설치 및 미작동, 15기(25.0%)는 짐을 쌓아놓는 등 기타 용도로 병행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초가 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곳은 1기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발빠짐  사고 관련 안전기준 강화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 ▲별도 출입문 및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마련 ▲안전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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