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75만명 어르신 혜택

▲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오는 2021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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