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전수검사 결과 총 1139 농장 중 49개 농장 부적합...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 정부가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 총 1239농장 중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사진:지세현 기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정부가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 중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 그러나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또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도 강화된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된다.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이 추진된다.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된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가 실시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가 실시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친환경 동물복지 등 재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한다. 친환경 인증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사태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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