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대책위 및 택배노조 17일 기자회견 열고 “쿠팡 퇴근시간 조작 및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건 고발”

▲ 쿠팡맨대책위(하웅 위원장)와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쿠팡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이랜드와 유사한 임금꺾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소재 한 쿠팡맨 캠프에서 퇴근시간을 조작해 추가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임금 꺾기 행위가 전국 일부 캠프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쿠팡이 의도적으로 임금꺾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오후 1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쿠팡맨대책위(쿠팡맨 하웅 위원장)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노상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퇴근시간 조작 및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쿠팡맨 대책위 하웅 위원장은 “쿠팡 영등포 1캠프 관리자들이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추가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쿠팡측은 해당관리자를 구두 경고조치하는 등  본사 개입 의혹이 있어 이를 노동청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쿠팡맨대책위 하웅 위원장은 쿠팡이 퇴근시간 조작으로 임금꺾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전휴성 기자)

이날 대책위에 따르면, 퇴근시간 조작 등 임금꺾기가 발생한 곳은 영등포1캠프다.  쿠팡맨 추가 근로수당 지급 조건은 정규근로시간이후 연장 근무를 할 경우 15분 단위로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쿠팡의 정규 퇴근 시간은 저녁 8시다. 8시 15분전에 퇴근을 하면 연장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16분에서 30분까지 근무하면 15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 그런데 영등포1캠프 관리자는 이점을 악용해 쿠팡맨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16분 근무자의 퇴근 시간을 15분 이내로 임의 변경했다. 실제로 해당 캠프 소속 A씨는 4월 26일  퇴근시간이 저녁 8시 16분에서 14분으로 2분 임의 변경돼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해당캠프 소속 7명의 퇴근시간이 조작된 사례도 있다. 같은달 29일 문제의 관리자는 각각 다른 시간에 퇴근한 7명의 쿠팡맨 퇴근시간을 저녁 8시 14분으로 일괄 조작했다. 이 조작으로 7명 중 한명인 B씨는 1시간정도의 추가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현재 드러난 퇴근시간 조작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다. 다른관리자가 퇴근시간 조작 자료를 쿠팡맨에게 전달해 준 자료로 해당캠프에서 임의 퇴근시간 조작건이 더 있을 수 있다. 

▲ 쿠팽맨대책위와 택배노조는 17일 쿠팡을 퇴근시간 조작 및 임금 체불건으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사진: 전휴성 기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해당캠프 관리자의 단독 행위는 아닐까. 대책위는 쿠팡이 개입된 조직적 퇴근시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우선 대책위는 해당 캠프 관리자의 솜방망이 조치를 증거 중 하나로 들었다. 해당지역 쿠팡맨들은 관리자의 퇴근시간 조작을 본사에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측은 해당 관리자에 대한 엄충 처벌 대신 구두경고를 했다. 지금껏 조작으로 미지급된 추가근로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해캠프, 송파2캠프, 울산캠프, 창원캠프, 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본사가 사실상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하웅 위원장은 “타 캠프에서 퇴직한 한 관리자는  ‘본사가 퇴근시간 조정을 강요한다’ 증언해주었다”며 “ 또 다른 캠프에서는 관리자가 야근수당을 자신의 사비로 줄테니 야근을 하더라도 정시에 퇴근을 한 것으로 입력해달라고 자진 조작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를 보면 쿠팡이 퇴근시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이 성실한 조사를 통해 쿠팡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쿠팡은 지금이라도 임금꺾기를 통해 미지급한 임금을 즉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약속해야 한다” 덧붙였다.

▲ 쿠팡맨대책위(하웅위원장)와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쿠팡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전휴성 기자)

이날 쿠팡 고발장을 받은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방)동부지청에서 2건의 (쿠팡)진정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 역시 해당 지청 소관이나 본청에 제출된 만큼 성실하게 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 자문 노무법인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는 “해당건은 이랜드 임금꺾기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러한 꺾기로 임금을 체불해온 사실은 지탄받아도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일자가 일주일 정도라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이전과 이후에 근로시간 꺾기는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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