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식약처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허위·과대광고 대명사 떴다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억7300만원)를 판매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 했다.
 대구 서구 소재 C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