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제품에서도 대장균 득실득실... 위생 관리 강화 절실

▲ 시중유통 족발.편육 30개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족발 및 편육 등 돈육 가공품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 등이 검출 된 것. 특히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대장균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이들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17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은 식중독 세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 가능하다. 특히 이균은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다.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의 경우, 발병 시 10명 중 2~3명은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편육 제품은 표시도 엉망이었다. 10개 중 절반이 표시기준 부적합했다. 냉장·냉동 족발/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같이 비위생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피해를 본 사례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소비자 경우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며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하되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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