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 '저소득층 1만1000원 추가감면 행정예고'밝혀..최대 월 3만3500원 감면가능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확대 방안 (요약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저소득층의 통신비가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된다. 정부가 연내 저소득층의 이동통신비를 1만1000원 추가 감면함에 따라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월 최대 3만3500원까지▲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만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6일까지며, 이 기간동안 정부는 통신사,기관이나 단체, 개인 의견등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액 1만5000원에서 1만1000원이 더 확대된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여기에 추가 통화료 50% 감면 적용시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액이 커진다.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규 감면혜택을 받게 돼 월정액 1만1000원 감면+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아 월 최대 2만1500원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고시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신규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이 변경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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