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 및 대형마트,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 ,학교급식소 등 납품업체 계란 조사 중

▲ 국내서 살충제 계랸을 출하했거나 이를 유통한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유통 중인 위해우려 식용란 수거 현장/ 출처: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살충제 계란 국내 유통 사태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살충제 계란을 판매한 농가 및 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국내 농가 2곳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전국 15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시켰다. 

15일 식약처는 우선 농식품부가 알려온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에 있다. 조사결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해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에 들어갔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해 국민적 불안을 잠재운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결과 살충제 계랸을 출하했거나 이를 유통한 업체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피프로닐이 검출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1차만 적발돼도 영업소가 폐쇄된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우 현행법상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유럽산 수입란은 안전할까.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란 살충제 성분 함유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계란의 경우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이 수입 허용국가이나 현재 스페인에서만 수입실적이 있으며, 스페인산 계란은 문제된 살충제 오염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헀다. 

반면 식약처는 알계란의 경우 피프로닐 검출이 확인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산은 수입제품 대상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검사 실시후 유통 재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유럽산 닭고기 및 알가공품 전체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등 정밀검사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외 계란 및 닭고기의 살충제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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