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줄다리기했던 '25%요금할인' 에 대한 결론 날 듯.. 모든 가입자가 아닌 '신규 약정가입자에 우선 적용'으로 이통3사의 매출하락 우려 달랠 듯

▲ 25%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안에 대한 정부와 이통3사 간의 줄다리기가 오는 16일 마무리 지어진다. (사진:컨슈머와이드편집)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25%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안에 대한 정부와 이통3사 간의 줄다리기가 오는 16일 마무리 지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후 제도시행을 위한 추가 검토 중이며 광복절 다음날인 오는 16일 검토 결과를 이통3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행은 다음달 1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경영상황 악화와 투자위축 등을 우려해 25% 요금할인 방침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통3사와 계속해서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25% 할인 적용대상'은 우선은 '신규 약정가입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통3사는 기존 25% 요금할인 이용자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과 상이한 약정기간 등을 이유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통3사가 주장하는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 투자위축 우려등에 대해 정부가 이통3사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신규약정가입자 할인적용'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또 요금할인율을 25%까지 올리는 것은 법령상 정부가 강제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가 이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약정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인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통3사는 정부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3사는 지난 7월부터 개별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 법리검토까지 진행했고 어느 정도 해볼만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제 막 들어선 새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부담감이 크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배임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정부에 패소하더라도 주주들에게 최소한 노력은 했다는 명분이 생기고 만약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정부 보완책이 나온다면 적어도 '실리는 챙겼다'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카드를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