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발표...판촉사원 사용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임금 반반 부담 등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14일 발표했다.(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갑질인 하나인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사용할 경우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반반 부담해야 한다.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2배 이상 인상된다.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 부담 전가 관행도 개선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내용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핵심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근절시키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이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 ·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유통업체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납품업체는 피해액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도 강화된다. 오는 10월 기존 위반 금액의 30 ~ 70%에서 60 ~ 140%로 2배 인상된다.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 인상 역시 2배(예: 5억 → 10억 원) 인상된다.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오는 12월까지 기존 백화점,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최근 문제된 온라인 유통, 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 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도 제정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 · 납품업체 간 인건비 분담이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판촉사원)을 사용해 왔다. 그 예로 홈플러스의 경우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자신들의 직원처럼 사용해오다 한국소비자원에 적발돼 해당 판촉사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놓고선 해당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 ·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 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해야 한다.

오는 12월까지는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또 유통납품업체 간 계약서에 상품 수량 기재가 의무화되고 부당 반품 심사 지침도 제정해 구두 발주 · 부당 반품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도 예방된다. 더불어 내년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을 금지해 납품업체에 대한 재고 부담 전가 관행도 개선된다. 

내부고발을 촉친시키기 위해 포상제도 더욱 강화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여 내부 고발자의 보상이 확대된다. 내년까지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위는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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