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제기한 '이통3사요금담합의혹'에 대해 업계일각서 '담합의혹 못밝힐 것 ' 의견내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의 ‘휴대폰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요금제 담합 의혹은 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컨슈머와이드편집)

[컨슈커와이드-강진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의 ‘휴대폰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요금제 담합 의혹은 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공정위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요금제와 출고가 담합 의혹 ▲유심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데이터 당 가격이 유사하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등 담합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공정위가 요금제 담합 의혹을 풀어낼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신규 요금제 출시하려면 정부에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요금인가제) 며 현행 요금제를 담합으로 본다면 통신 주무부처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3사가 담합한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해 줬다면 정부도 아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데이터중심의 LTE 요금제를 이통3사만의 담합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데이터요금 출시 당시 정부와 국회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KT가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놨을 때 우상호 의원이 일본 이통사의 요금제 구조를 보고 국내 이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설계된 것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며  뒤이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됐을 때는   SK텔레콤이 요금 인가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 요금제를 인가해주는 방식이었다며  이와같이 당정청 협의 결과물로 나온 요금제를 공정위가 담합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9일,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25일까지 이통3사에 대해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  업계는 '정부가 요금인하정책 관철을 위해 통신사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같은날 이통3사는 정부에 ▲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 단통법 해석 오류 ▲5G 투자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소비자 차별과 매출감소로 투자 위축 우려 등을 내용으로 하는 '25% 요금할인 반대'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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