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구입 및 전입, 또는 1년 이상 미거주시 대출금 상환

▲ 내달 28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달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는 실거주 확약→거주확인→표본조사→거주지속 확인으로 진행된다.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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