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띠농업회사법인의 ‘차미들기름’

▲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들기름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된 들기름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제품에서 벤조피렌(기준: 2.0㎍/㎏ 이하)이 초과 검출(3.2㎍/㎏) 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 500㎖  600병 총 300ℓ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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