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세계푸드 등이 유통시킨 10~100배 농약바나나 긴급회수조치

▲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됐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던 일부 바나나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10~100배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세계푸드 등이 판매한 바나나 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 및 환불을 조치했다. 그러나  750여톤이 판매된 터라 소비자불안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하여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진원무역, 신세계 푸드 , 수일통상 등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됐다. 이는 지난 9월 강화된 기준인 0.02㎎/㎏의 10배에서 99배에 이른다.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으로 과일과 채소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더 큰 문제는 이들 3개사가 수입한 농약 바나나 1천900여톤 가운데 750여톤(신세계 푸드)이 이미 대형할인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이다. 이미 먹었을 확율이 높다. 반면 진원무역, 수일통상에서 수입한 농약 바나나 1천150여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될 예정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최초 수입 당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어 이후엔 색과 냄새 등을 살피는 관능검사만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해 허점관리를 인정했다.

이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농약 바나나 유통시켜 놓고 이제와서 뒷북”,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파라벤 치약도 같은 것 아니냐”, “농약 바나나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식약처 당신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걸”, “애들 간식인데 걱정이다” 등 성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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