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미용 성형 제외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보

▲ 성형,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건강 보험이 보장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건강 보험이 보장된다. 단 미용성형 등은 제외된다. 이 경우 비급여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가 9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성형, 미용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된다. MRI는▲내년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2019년까지 혈관성 질환, 복부(간, 담낭, 췌장)▲2020녀까지 근육 연부조직 질환, 야엉종양, 염증성 질환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다. 초음파는 ▲내년까지 심장·흉부 질환, 비뇨기계, 부인과 ▲2019년까지 두경부·갑상선 질환, 수술중 초음파 ▲2020년까지 근골격계 질환, 근육‧연부조직·혈관 질환 등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다.

등재비급여는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된다. ▲내년까지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2019년까지 만성‧중증질환자의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 ▲2020년까지 안과질환‧기타 중증질환자의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 등▲2021~2022년까지 척추‧통증 치료자의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이 추진된다.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어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현행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 급여화 이외의 모두 전액 본인 부담에서 치료적 비급여 전면 급여(예비급여)가 지급된다. 약제는 선별적으로 급여화된다. 환자 일부 부담 비율은 50~90%다. 선별된 약제는 30~9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가 실질적으로 해소된다. 우선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차단된다.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 기관이 제한된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도 재정립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추진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이 적정관리된다. 우선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이 급여화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20~60% → 10%)된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따라서 틀니는 1인당 55만~67만원에서 33만~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된다. 내년까지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2019년 부터는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도 확충된다.  여성의 경우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한편,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도 설정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3만명 → 6000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