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자사 입장 밝혀..'존중하지만 소비자원의 문제점은 소송도 검토중'

▲ 맥도날드가 청주법원이 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자사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 보인 소비자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맥도날드가 청주법원이 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자사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 보인 소비자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금일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코리아를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한다’며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맥도날드는 법원판결에 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고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돼 가처분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이슈가 대두되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 그러나맥도날드 햄버거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맥도날드 측은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이 있는데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해 보니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 강행 입장을 표했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주장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대해 '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검사 결과 공표 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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