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통신판매중개업자 처벌 어려워...처벌 대상이라던 입장 바꿔

▲ 쿠팡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판매금지 품목인 전자담배를 판매해 놓고도 면죄부를 받았다. 기재부는 쿠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만 판단했다.(사진: 쿠팡이 오프마켓 판매 방식으로 아이코스 히트스틱 전자담배를 판매한 증거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전자담배 판매 논란과 관련,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쿠팡이 특정 품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은 불법이나 쿠팡이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판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중개업자도 담배를 판매했다면 처벌대상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늦은 오후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이 전자담배를 판매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쿠팡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쿠팡이 법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쿠팡의 법 위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쿠팡이 전자거래에서 판매가 금지된 담배 판매를 중개한 것은 주의 의무 태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배 판매 등 통산판매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 반복 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이번 건을 고발조치 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 권한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덩달아 쿠팡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한 통신판매업자까지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다.

다 시 한번 오픈마켓이 법 사각지대임이 증명됐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물품을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해도 일반 소비자 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 어렵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 물품 즉 담배, 술 ,마약 등 특정 물품에 한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부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오픈마켓관련 법이 오프라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형 시장에서 한 판매업자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판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데이터를 통해 사전 점검도 가능하다. 일부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특정 금지 단어 등을 설정해 판매 자체를 막고 있다. 인력과 자금만 있으면 일부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통신판매의 특성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약을 판매했다고 해도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는 이들이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현실적인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8일자 ‘쿠팡, 디바이스 아닌 전자담배 판매 논란..기재부 조사 착수’ 기사를 통해 쿠팡이 전자거래가 금지된 담배(전자담배)를 판매해 물의를 일으켜 기재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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