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2750원,중형차 9400원 등 통행료인하 시행..향후 서울~춘천, 서울 외곽순환 등 통행료 인하도 추진

▲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편도) 700원 인하돼 5500원이 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오는 15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편도) 700원 인하돼 5500원이 된다.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료가 편도 기준 소형차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되고, 경차는 350원 인하돼 3100원에서 2750원이 된다. 중형차는1만500원에서 9400원 (1100원 인하), 대형차는 1만3600원에서 1만2200원으로 (1400원 인하)각각 내린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를 협의해 왔으며,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금 재조달이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2017년부터 2039년까지 22년간 이용자 통행료 절감액은 약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소형차를 이용해 매일 출퇴근 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 외에 서울~춘천, 서울 외곽순환, 수원~광명,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도 통행료 경감을 위한 자금재조달 등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