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에게 약정재가입 여부 묻는 고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통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 사항에 해당돼 이통 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 MMS)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약정할인제는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이용자가 이통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 할인'과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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