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호산업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 회수조치

▲ 부산 사상구 소재 ㈜금호산업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 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니켈 기준을 초과한 식품용 기구가 회수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소재 ㈜금호산업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 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은  ‘금호경질복전골 26’ 경우 지난 5월 9일, ‘금호경질복전골 28’은 지난 5월 5일에 생산된 제품으로 각각 600개, 634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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